경기 가평지역 최대 수상레저 업체 인허가 비리 관련 업체 회장·대표, 전·현직 공무원, 지역지 기자, 브로커 등 14명과 해당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A씨(60)와 대표 B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역지 기자 C씨(63)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공무원 출신 브로커 D씨(63)와 E씨(63)를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명, 업체 임직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2021년 7월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고자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다. C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에게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D씨와 E씨는 2019년 6월~2020년 10월 설계비로 위장해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했다.
당초 가평군은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강제 철거까지 계획했다. 그러나 불법 공사와 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타 지역 출신인 부군수가 허가에 반대하자 부군수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고 국장 전결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금권, 지역언론, 지역유지의 외압과 회유에 맥없이 무너진 지방행정의 취약성을 드러낸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부패고리를 확인하고 관련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원의 수익 및 수수금품 등 범죄수익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