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구매액 30% 환급

입력 2023-01-09 13:19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내 소비 촉진과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이뤄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해준다.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청과동 방문객 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발맞춰 수산동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