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면서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등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