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적발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 3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추징금 3985만7000원 납부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내줬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나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서울 강남구 호텔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 지인들과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 667회분에 해당하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됐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