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제주시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도내 12개 공설시장 2361개 점포다. 총 감면액은 2억4959만원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2020년 3월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결정했다.
도는 거리두기 해제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기대됐으나 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됨에 따라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 입점 상인들의 경영난 애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