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외교기밀 유출’ 감독자 감봉 1개월… 법원 “징계 과해”

입력 2023-01-09 10:46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기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외교부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외교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고 징계가 취소됐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미 정상 통화 정보는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 ‘3급 비밀’로 분류된다. 당시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까지 배포해 기밀 유출의 실마리를 제공한 참사관 B씨를 징계했는데, A씨는 그의 상관이었다.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했던 A씨가 보안업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그해 7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감봉 3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2021년 1월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판결 후 A씨에 대해 다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수준이 과도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친전 누설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사관 차원의 정기적·체계적인 보안감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정무공사로서는 대사관의 여러 정무 관련 현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보안 분야의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밀 유출 위험을 예견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