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 간음)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과 매일 0시~오전 6시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8년 4월~지난해 6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명령을 어기고 7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시의 자기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야간 외출제한 명령 위반을 확인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하자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며 욕을 하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