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1-09 10:28 수정 2023-01-09 12:59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약 667회분 분량이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사들이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독성으로 사회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고,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이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본인이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1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피고인에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정상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