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법 약국 차려 영업한 외국인 구속

입력 2023-01-09 10:06

김해 시내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린 후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태국인 2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린 뒤 일반 약국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구입 한 의약품을 SNS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가보다 약 10~15% 비싸게 약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과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을 인터넷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돈을 입금하면 의약품을 택배로 보냈다.

경찰은 의약품 7465개(5480만원 상당)를 압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모든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