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상응한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군의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방부가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8일 기자들에게 보낸 ‘국방부 입장’을 통해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도발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을 언급하며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북한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느냐”며 “대통령의 즉흥적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라며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질타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범위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남측의 대응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