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년 학부모 10시 출근하세요”…광주 일가정 양립 지원

입력 2023-01-08 14:04

“코흘리개 자녀가 있다면 오전 10시에 출근하세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올해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정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정책인 이 사업은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의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입학초기(3~7월)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출근 시간 조정은 최대 2개월간이다.

사업장에서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주는 대신 작업 손실분을 광주시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고 출근만 1시간 늦게 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지난해 학부모의 호응이 컸다고 판단해 올해는 지원 인원을 25명 늘려 125명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기업도 특수고용 사업장과 지사 영업소까지로 넓혔다.

기존 300명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 가운데 광주지역 법인과 사업자 등록 사업장만 혜택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험설계사·예술가·학습지 교사·백화점 판매종사원 등 특수고용자도 소속 사업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지만, 광주시에 지사 영업소가 있는 사업장도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대체인력, 단시간 근로자 (4시간 미만 제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아이도 광주 시내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모는 같은 회사에 재직할 경우 월을 달리해 교차 지원해 주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새벽 필수업무자, 교대근무자 등은 사업장과 협의해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업은 초등 1학년 학부모가 있으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육 등의 위탁사업 운영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학부모 직원이 2개월간 조정된 출근 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맘·대디의 고충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소사업장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