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보육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로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영아수당’(만 0~1세 월 30만원)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만 0세 가정은 부모급여(70만원)가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는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을 받는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2인 587만원) 이하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으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 후 건강한 회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도 소득제한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폐지해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지원을 확대한 것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 제도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쪽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했다. 또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난임 시술자 중 35~44세 62.2%)에 따른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 증가로 시술비 부담이 커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대구 누적 출생아 수는 77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8294명)에 비해 6.1% 감소했다. 대구 합계출산율도 0.75명에 그쳤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일가정 양립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