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반려견 아파트 베란다서 던진 아내 벌금 500만원

입력 2023-01-08 11:34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어났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A 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 존중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