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혼 요구에 아파트 베란다서 반려견 던져 살해

입력 2023-01-08 07:01 수정 2023-01-08 09:40
기사 내용과 무관한 반려견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남편의 이혼 요구에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아내에 대한 벌금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B씨와 다퉜다. 이 반려견을 조산의 원인으로 생각해 B씨에게 입양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이혼 요구를 받았다. B씨가 잠깐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A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반려동물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