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배견 후원금 먹튀 ‘경태희아부지’ 커플에 중형 구형

입력 2023-01-07 17:33 수정 2023-01-07 18:07
인스타그램 '경태희아부지' 캡처 화면.

‘택배견’으로 널리 알려진 말티즈 ‘경태’와 시츄 ‘태희’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수억 원 상당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9)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택배 차량 조수석에 경태를 태우고 다니며 택배 업무를 했고, 한 주민이 경태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A씨와 경태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A씨가 민간 동물보호소에 머물던 태희도 입양하며 ‘경태희아부지’란 별명을 얻었다.

A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높아진 인지도를 이용해 지난해 3월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2808명으로부터 6억1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 돈으로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