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전 애인 집 찾아가 택배 훔치고 스토킹

입력 2023-01-07 10:09
국민일보DB.

전 남자친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차례 스토킹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보름 동안 총 14차례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미 A씨는 남자친구 100m 이내로 다가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의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재물까지 은닉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