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알고 지낸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인 6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수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 대표 측에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측근들이 대장동 수익의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퇴원했다. 6일 조사는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처음 받는 검찰 조사였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골프를 치며 한 사람당 100만원씩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 자금이 언론사 간부뿐 아니라 기자 수십명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했다.
이는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기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했다”고 진술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뉴시스를 거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근무했다.
김씨가 기자들을 관리한 정황은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에도 담겨 있다.
2020년 3월2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라며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했다.
한겨레 A기자는 2019~2020년 김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3억원씩 9억원을 주기로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6억원만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B기자는 2020년 1억원을 받았고, 중앙일보 C기자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원을 준 뒤 2019년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도 각각 해당 기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