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두 아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2심도 집유

입력 2023-01-06 17:30
국민일보DB.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택에서 “같이 죽자”며 열한 살 된 큰아들의 목에 노끈을 묶고 살해를 시도했고, 아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아홉 살이던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친 뒤 이모에게 전화했고, 이모가 112에 신고해 A씨는 현장 체포됐다.

A씨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한 동생의 극단 선택으로 우울증이 더 심해져 두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죄의 무거움을 지적하면서도 두 아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A씨가 20대 초반 아이를 임신해 혼인한 뒤 시집살이를 하다 고부갈등 및 부부 다툼으로 3년 만에 이혼한 점,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두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의 가정 복귀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두 아들이 위탁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 복귀를 희망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을 늘려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