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설 명절에 앞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국 공사 현장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1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 28개를 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원이다.
대금조기 지급을 위해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수정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