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고 발언, 우상호 위원장의 지적을 받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2차 청문회를 열고 박 구청장을 상대로 부실한 참사 대응, 수사 전 휴대전화 교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구청장이 영장심질심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기보다는…”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좀 내용은 다르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네, 아니오로 답하라”고 지적한 뒤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다. 용산구에서 일어난 축제였는데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면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 의원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지운 것이냐”고 추궁하자,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적은 없다. 모든 비밀번호를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이 “왜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박 구청장은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그 말끝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라며 덧붙였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우상호 위원장은 “수고하셨다. 그런데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냐”며 “다시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휴대폰을 바꿨다’ 이게 무슨 뜻인가”라며 박 구청장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물었다.
박 구청장은 “제가 만약 증거인멸이라든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영악스럽게 생각을 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거”이라며 “그런데 저는 기계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