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는 못한 것과 관련해 일각서 제기하는 은폐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일련의 분석 및 대응 과정을 밝혔다.
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은 서울지역 침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 포함한 검열관 20여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 및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다.
검열 과정에서 전비태세검열실장은 그때까지 식별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때까지의 현장 조사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 김 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조사를 지시했고, 현장 재조사가 2일 이뤄졌다.
전비태세검열실은 재조사 내용까지 종합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재조사 당일인 2일 저녁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의 평가 내용으로 3일 최종 결론을 정했고,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1월 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월 1일보다 일찍 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분과 관련, 군에서는 항적을 식별조차 못 했던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드린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합참 관계자는 “국정원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보고했다고 알고, 나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라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없다. 만약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