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檢,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1-06 15:09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돈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 이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