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성남FC를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면서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 뒤집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구속할 혐의가 100% 소명돼,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며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이다. 그럼 이걸 제 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의 협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고,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을 때도 그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았고, 당시 이회창 후보를 사후에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여당 측에서) 방탄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1년간 약 220번을 압수수색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앞으로 10년이 지나간다고 밝혀지겠느냐. 못 밝힌다”면서 “제가 대선 당시 같은 편에 서서 다 뒤져봤는데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것이 없구나’라고 100% 확신을 했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