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미르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승소”

입력 2023-01-06 12:45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약 9억원) 등도 청구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미르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