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제주지역 중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군(15) 등 3명을 기소하고, 불구속된 B군(15)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 3400만원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고가 차량이 많은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과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B군(15)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얼굴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군 등 3명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 전력과 범행 횟수, 가담 정도가 낮은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통해 적절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