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행복택시 이용 방법이 달라졌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관리사업자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고, 연간 카드 이용 방식은 횟수 차감제에서 금액 차감제로 변경됐다고 6일 밝혔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1회 7000원씩 연 24회 범위에서 연 16만8000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 16만8000원의 범위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금액을 기준으로 잔액만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택시요금이 7000원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동일하게 1회 차감돼 결제 잔액이 소멸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용 잔액을 기준으로 이용하면 된다.
1회 결제액은 기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변경됨에 따라 카드는 농협은행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가지고 도내 농협(지점 포함)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는 버스의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