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12일 기준으로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국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조선협회에서 이뤄지는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예비추천(조선협회)-고용추천(산업부)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10일 소요됐던 예비고용 추천을 절반인 5일 이내로 마칠 수 있다.
법무부는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각각 4명씩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늘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자 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 기간을 현재 5주(35일)에서 10일 이내로 25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기존 내국인 상시근로인력(3개월 이상 근로)의 20%만 허용했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또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시간 단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4개월이 소요됐던 국내 절차는 향후 1개월로 단축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