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부정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23-01-06 11:27

한국철도(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코레일은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인 구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웃돈을 주는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할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일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에는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코레일 회원 4명이 강제탈회되고 6명은 이용이 3~6개월 정지됐다. 100만회를 초과 접속한 매크로 이용 의심자 2명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월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승차권을 발매하고 반환한 회원 10명 중 6명이 강제 탈회된 사례도 있었다. 강제 탈회된 회원은 3년 뒤 재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는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판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