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분야는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등 4개 가맹 분야 외식업종이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한다.
최근 공정위는 배달앱을 이용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자신의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인지하고,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봤다. 아울러 과도한 광고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맹점주는 배달앱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외에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함께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