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

입력 2023-01-06 10:38 수정 2023-01-06 10:53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가 법적 처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2명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씨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을 감식한 결과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혈흔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다.

앞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또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혈흔의 DNA는 이씨와 동거 중 살해당한 50대 여성 A씨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동거녀의 지인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씨와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수색 작업은 이날도 계속된다. 이기영이 동거녀의 시신 유기 방법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부터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