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추진

입력 2023-01-06 10:04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수립 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경제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5개반 13명의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군 공무원, 물가 모니터요원 및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방물가 동향 및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지역 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농축산, 수산, 식품위생 등 분야별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핵심 성수품 16개 품목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수산물(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의 가격 현황을 상시 공개해 가격 인상 억제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통영·마산 3개 시·군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30%를 환급해 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자금(100억원, 업체당 최대1억원)및 희망두드림 자금(300억원, 업체당 최대 3000만원)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경남도 인터넷쇼핑몰인 e경남몰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맞이 기획전으로 350개 상품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지급해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 한다.

김상원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상승해 도민들의 부담이 크겠지만 설 명절 대비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해 도민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