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남성 옷에 ‘made in china 무적’… 中 “우리도 부끄럽다”

입력 2023-01-06 05:08 수정 2023-01-06 07:34
경찰은 5일 낮 12시55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남성 A씨(41)를 발견해 체포했다. 그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택격리시설인 호텔에 들어가기 직전 달아났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A씨의 상의 뒤쪽에 ‘MADE IN CHINA 無敵(무적)’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모습. MBC 화면 캡처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40대 중국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사건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 남성은 결국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있다가 붙잡혔는데, 검거 과정에서 상의 뒤편에 적힌 ‘MADE IN CHINA 無敵(무적)’이라는 글귀가 포착돼 이목을 끌었다.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41)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전날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 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방역 관계자들이 확진자 격리 절차를 밟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5일 낮 12시55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그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A씨를 거세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도주한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A씨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정심이 들지 않는다”며 “격리되는 것이 두렵다면 외국에 가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한국에 사과드린다. 정말 부끄럽다”며 “이런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 사람의 행각이 중국인 전체를 창피하게 만들었다” “한국 정부가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중국에 돌아올 자격도 없다” “뭔가 밀수하려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전혀 가엾지 않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한국의 방역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들은 “왜 중국인들에게만 이러나” “중국인을 색출해 입국 과정에서 차별 대우한 한국 방역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 “한국은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흰색 점퍼 등에 새겨진 ‘MADE IN CHINA 無敵(무적)’이라는 문구도 화제가 됐다. A씨는 방역 당국이 제공한 전신 방호복 위에 도주 당시 입었던 흰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한국 누리꾼들은 “무적이긴 하겠다. 저렇게 입고 돌아다니면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는 않을 것 같다” “‘나 여기 있어’라고 알려주는 옷” “사실상 테러범 아닌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41)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당시 CCTV 시각을 보면 3일 오후 10시3분12초쯤 방역 관계자들이 함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로부터 1분40초 뒤인 10시4분52초 무렵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잰걸음으로 호텔을 벗어났다. SBS 화면 캡처

A씨는 도주 당시 현장에서 300m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호텔 객실을 직접 예약했고, 아내를 해당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외출했다고 한다.

A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갔다. 당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썼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