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5일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을 다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미 2020년 12월 23일까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한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번은 2차 조치명령의 이행 시한인 4일까지 부영주택이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 고발된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동춘동 911번지 일대를 사들였다. 그러나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전인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에 부영주택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또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태다.
구의 앞선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영주택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가 신속·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