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검찰로 재이첩

입력 2023-01-05 18: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검찰이 지난 2021년 5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지 1년 8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입건됐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이유로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다”며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3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출범 초창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었다. 현직 검사의 범죄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게 검찰에 말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수석이 이 같은 요청을 윤 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검찰국장은 지난해 10월 이 연구위원 공판에 출석해 조 전 수석이 2019년 6월쯤 “명백한 불법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 검사가 단순히 밉다는 이유로 마구 불러서 유학도 못 가게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압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