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창원시 의원이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 했다가 입건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을 밀친 전 창원시의원인 A(5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혐의다.
A씨는 또 사고 직후 40여 분간 자신의 승용차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의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