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2021년 5월 수행비서 배모씨 지시를 받아 이 대표 약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상시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다 떨어지기 전에 대신 처방을 받아둬야 했다는 취지였다.
B씨는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면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받아온 약을 관사와 차량에 채워 넣었다고 했다.
B씨가 지난해 언론에 공개한 통화 녹취에는 배씨가 “한 달 치건, 두 달 치건 알아서 정리해. 모자라면 두 달 치 해놓든지. 처방전이 두 달 치가 돼?”라고 질문하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녹취에서 B씨는 “의사(A씨)한테 가서 ‘처방전 똑같이 해서 이대로 처방전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 날짜 맞춰서 30일이고 60일이고 준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이 대표 아내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부부 모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