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업성·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구에는 그동안 9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뤄졌다. 이 중 조합설립이 인가된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이미 2곳은 사업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은 1곳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일부 추진 주체들은 조합원 모집 신고만 된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사업이 될 것처럼 주민을 현혹해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비를 많게는 1억원까지 납부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진척이 수년간 더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조합비만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추진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부터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 등 사업특성 상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성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께서 조합을 가입할 때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