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40대 중국인 남성이 5일 격리 시설로 압송됐다.
중국인 A씨(41)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모습을 드러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흰색 겉옷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경찰 차량에서 내렸다.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과 장갑도 착용했다.
A씨는 ‘왜 도주한 것인가’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55분쯤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3일 오후 10시7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격리시설로 지정된 한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현장에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A씨를 붙잡기 위해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42명을 투입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첫날인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은 총 1052명이었다.
질병청이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