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6월부터 ‘숲경영체험림’ 등 새 산림제도 도입

입력 2023-01-05 15:33

산림청이 올해 국토 녹화사업 50주년을 맞아 ‘숲경영체험림’ 제도 등 국민·임업인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6월 도입 예정인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숲에서 산림휴양 및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임업인들이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하고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특히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임야의 범위도 인접 시·도까지 확대했다.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의 선금 비율은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어진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10㏊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산주가 손실을 입으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