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무인기 침범 당시 대통령실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에 대해 은평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 서울 북쪽만 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결국 판단을 뒤집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현장조사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곳은) 용산 집무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었다.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P-73에 진입한 상황이 100여 건 이상이었다. P-73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격추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촬영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렸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지만, 촬영을 위해서는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서울 상공을 침투한 북한의 무인기는 3㎞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