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부터 난임 관련 한방치료를 지원받는 남성의 지원 조건을 삭제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과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자연임신을 돕는 사업이다.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방치료비를 각각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에 ‘남성요인’이나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조건이 삭제된다.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여성·남성 모두 실치료기간 3개월에 관찰기관 1개월로 변경된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를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이율을 1.5%(농협 0.75%, 도 0.75%)에서 1.75%(농협 0.75%, 도 1%)로 상향하고 만기해지 시 3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품은 더 행복한 충남 적금(NH농협은행 정기적금)과 아이 든든 적금(농협상호금융 자유적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신청서와 임산부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거주지 인근 농협이나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산모에게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 1회에 최대 2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울 구입한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의 사업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였지만, 올해부터는 출산 후 1년 이내로 기한이 연장되며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