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돼지 사육시설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양돈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지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돼지 사육 농장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각 농가에서는 부숙된 액상 비료와 분뇨를 섞어 냄새를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이나 황화수소 등 냄새 발생 성분을 감소시키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악취저감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6월부터로, 미 설치시 1회 200만원에서 3회 8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부터는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는 경우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 설치가 의무화됐다.
외곽지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제주에선 양돈 악취 문제로 소송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8년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냄새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치 초과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다. 2021년부터는 악취관리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이 급증하는 7~9월에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악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악취를 둘러싼 농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효성있는 악취저감 방안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올해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돼지 사육두수는 52만6000마리(262농가)다. 이는 전국 돼지 사육두수(1132만6038두)의 4.6%로, 전국에선 8번째 규모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