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8억여원을 포탈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혜경(63)씨가 벌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은 전씨가 부과된 벌금 전액에 대한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를 운영하면서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5500만원을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에도 벌금 15억원을 명령했다.
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부분에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포탈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했다”며 전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전씨는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다,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는 당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이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씨를 비롯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도 함께 게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