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지난해에비해 1000억원이 추가 확대된 1조 10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고 5일 밝혔다.
경영안정 자금 5000억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원, 특별자금 25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 1.5%~2.0%, 시설설비 자금 0.75~2.0%, 특별 자금은1.0~2.0%이다.
도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모두 대상이나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도박·사치·향락, 부동산 투기 등 사행산업과 철도, 운송, 도로 등 공공부문 운영·지원 업종, 법무·세무·보건,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올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방식이 기존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전면 개편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진행상황까지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진다.
도는 도내 기업의 현실과 산업구조 변화에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경영안정 자금의 경우 대환 대출 용도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자력, 방산 등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자금을 신설해 집중지원 한다.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은 500억원 규모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생존 위협에 직면한 도내 원전기업의 정상화를 돕는다.
지원 한도는 경영안정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이며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기업으로 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이거나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등이다.
방위산업 육성자금은 글로벌 방산 수출 증가에 따른 도내 방산기업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한다. 경영안정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이며 도내 방위 산업분야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등이다.
이 외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당 경영안정 10억원 한도로 수출입 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기업으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 비중이 1.5 이상인 기업이다.
도는 기존 자금의 지원기준도 기업 현장에 맞게 현실화 했다. 그동안 직접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수출기업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높은 간접수출 비중을 고려해 간접 수출기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