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 한다는 발표에 따라 경남도가 진해신항 사업비 협의 등 사업발주 사전절차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이번 계획에 도가 지속 건의해 오던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기능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검토 계획 등이 담김에따라 해수부와 협력을 본격 가동 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진해신항 조기 착공을 위해 해수부·어업인 등과 협력·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초조사가 완료된 진해신항 총사업비 협의 등 사업발주 사전절차(설계시공 입찰, 어업피해조사 등)에 들어간다.
특히 진해신항 민관협의체(해수부·경남도·창원시·부산항만공사, 진해수협·부경신항수협, 어업인 대표) 운영을 통해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지원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경남 주도의 스마트항만 기반과 신항만 연계 도로와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해수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진해신항~진례 간 고속도로와 진해신항 배후철도 개설 등을 건의한다.
또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항만 관련기관 및 기업체의 경남 이전을 도와 경남 중심의 항만 경쟁력 확보 교두보 마련과 물류 연구개발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스마트항만 물류 장비 핵심부품 국산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내륙부지 지정 필요성이 반영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후속 절차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항만기본계획’ 수정 고시에 내륙부지 개발계획을 구체화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등을 한다.
이 외 부산항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중소물류기업의 입주 애로 해소와 ‘물류산업발전법’ 제정 및 ‘자유무역지역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트라이포트 배후거점 마련과 고부가가치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취업유발 17만명, 부가가치 22조원인 진해신항 완공은 지역발전과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신항만을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과 고도화된 복합물류 거점으로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