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십억원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이 벌금 45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이 확정된 장씨 모친 전모씨와 전씨가 대표를 맡은 연예기획사로부터 총 45억원의 벌금(법인 벌금 15억원 포함)을 지난달 30일 전액 현금 집행했다.
전씨는 아들 장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총 18억55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21년 2월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장씨가 일본 등 해외 활동으로 올린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 대표로부터 벌금 53억원을 받아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액 벌금 집행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