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특허청의 특허출원 무효처분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특허청은 AI 전문가인 스티븐 테일러가 특허출원 무효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 사례다.
앞서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는 다부스가 지식을 학습한 후 식품용기, 눈에 잘 띄는 램프 등 2개의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 국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AI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허청도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무효처분서를 작성, 지난 9월 출원인에게 발송했다.
다부스가 해당 발명을 직접 개발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독일은 조만간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 국가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AI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 행정소송과 주요 국가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