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이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45일간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시작부터 활동이 지연됐다.
더구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정돼 있던 3차 청문회도 기한 내에 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야가 협상 끝에 열흘 간의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연장된 기간에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도 양당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면서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면서 임시 국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