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예외는?

입력 2023-01-05 10:59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지난 3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20% 가량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5일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이날부터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국 본토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는 현지 검사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해 다른 조치에 비해 사흘 늦게 시행됐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중국발 입국자의 검사 양성률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해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기준 양성률은 31.5%로 전날 26.0%보다 5.5%포인트 증가했다.

사흘간 누적 검사 인원 917명 가운데 총 239명이 확진돼 누적 양성률은 26.1%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