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받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마치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당시 입원 중이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10대 B양과 C씨(44·여)는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병원에 환자를 맡길 때는 보호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이런 행위를 당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한 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